육아단축근무 급여 계산, 조건, 지원금 신청

육아단축근무는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생긴 제도로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텐데, 지원금 제도 있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세요?


아래 내용은 진짜 모르면 나만 손해인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육아단축근무시 급여계산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육아단축근무 급여계산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1시간을 할지, 2시간을 할지 고민되시죠? 월매나 줄어들고 월매나 보전받을수 있는지 기회비용을 잘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월 200만원이 넘고, 월급이 클수록 보전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답니다. 

아래 급여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육아단축근무 급여계산기





 *  ’24.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주5→10시간으로 확대하고, 2025년 내년부터는 상한액도 200→2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25~): 주 10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급여계산 예시

먼저 기본적으로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다만 최대 200만 원이고,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80%를 지원하고, 최대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입니다. 매일 1~5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하루 3시간~7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1) 매일 1시간 단축한다면? 

  •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 35시간 근무시 ( 주5시간 단축)

단축한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하므로 25만원(200만원×5시간÷40시간)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300만원×35시간÷40시간(262.5만원) + 25만원 = 287.5만원입니다.


2) 매일 2시간 단축한다면?

  •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 30시간 근무시 (주 10시간 단축)

단축한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하므로 50만원(200만원×10시간÷40시간)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300만원×30시간÷40시간(225만원) + 50만원 = 275만원입니다.

※한도가 최대 200만원이고 단축한 최초 10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 지원이므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육아기 단축 급여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3) 매일 4시간 단축한다면?

  •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 20시간 근무시

단축한 최초 10시간에 대해 50만원(200만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원×10시간÷40시간)으로 총 87만5000원을 보전받게 된다.​

(월 통상임금의 100%가 2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300만원×20시간÷40시간(150만원) + 87.5만원 = 237.5만원입니다.

※매일 4시간 단축할 경우 250만 원이라면 212만 5000원, 300만 원은 237만 5000원이고, 400만원 은 287만4,000원입니다. 만약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는 총급여가 187만 5000원입니다. 다만 사업장 사업주 월급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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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아단축 근무 신청 가능한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추가시 최대 2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1일 1시간~5시간 까지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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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단축 근무 급여 신청 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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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5년 개편안 요약

  • 월 상한액 200만원이 2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5.1.1부터 적용 예정)
  • 기존 1년에 안 쓴 육아휴직 두배를 더해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남아있다면, 3년까지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자녀 나이가 현재 8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됩니다.
  • 현재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은 3개월인데, 이 역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쓸 수 있게 개편됩니다.


육아단축근무를 고민만 하시던 많은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계산 모의로 해보시고, 조건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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